종합소득세 세율

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5월 1일 ~ 6월 2일까지 신고·납부해야 하며, 소득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 세율은 6% ~ 최대 45% 입니다.

종합소득세 신고하기👆

세율 적용 방법

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액

☞ 과세표준 30,000,000원 × 세율 15% - 1,260,000원 = 3,240,000원

2023~2024년 귀속
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
14,000,000원 이하 6% -
14,000,000원 초과
50,000,000원 이하
15% 1,260,000원
50,000,000원 초과
88,000,000원 이하
24% 5,760,000원
88,000,000원 초과
150,000,000원 이하
35% 15,440,000원
150,000,000원 초과
300,000,000원 이하
38% 19,940,000원
300,000,000원 초과
500,000,000원 이하
40% 25,940,000원
500,000,000원 초과
1,000,000,000원 이하
42% 35,940,000원
1,000,000,000원 초과 45% 65,940,000원
종합소득세 계산기👆

종합소득 ( 이자·배당·사업(부동산임대)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 ) 금액이 있는 자는 5월 1일 ~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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