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신고하기👆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5월 1일 ~ 6월 2일까지 신고·납부해야 하며, 소득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 세율은 6% ~ 최대 45% 입니다.
세율 적용 방법
과세표준 × 세율 - 누진공제액
☞ 과세표준 30,000,000원 × 세율 15% - 1,260,000원 = 3,240,000원
과세표준 | 세율 | 누진공제 |
---|---|---|
14,000,000원 이하 | 6% | - |
14,000,000원 초과 50,000,000원 이하 |
15% | 1,260,000원 |
50,000,000원 초과 88,000,000원 이하 |
24% | 5,760,000원 |
88,000,000원 초과 150,000,000원 이하 |
35% | 15,440,000원 |
150,000,000원 초과 300,000,000원 이하 |
38% | 19,940,000원 |
300,000,000원 초과 500,000,000원 이하 |
40% | 25,940,000원 |
500,000,000원 초과 1,000,000,000원 이하 |
42% | 35,940,000원 |
1,000,000,000원 초과 | 45% | 65,940,000원 |
종합소득 ( 이자·배당·사업(부동산임대)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 ) 금액이 있는 자는 5월 1일 ~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·납부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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