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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하기👆신청대상자
2025년에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 (배우자 포함)
가구 유형별 소득요건
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단독 가구 | 2,200만 원 미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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홑벌이 가구 | 3,200만 원 미만 |
맞벌이 가구 | 4,400만 원 미만 |
- 단독 가구 : 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
- 홑벌이 가구 :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인 가구 /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
- 맞벌이 가구 :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
👉 연간 총소득 금액은 근로 소득, 사업 소득, 종교인 소득, 기타 소득, 이자 · 배당 · 연금소득의 합계액
근로장려금 신청하기👆재산요건 (가구원합산)
가구원 모두의 주택·토지·건물·전세금·예금·자동차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(부채는 차감하지 않음)
근로장려금 자동 계산기👆대상자 안내
- 우편 안내 (60대 이상)
- 모바일 안내
👉 안내를 받지 못하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안내 제외 사유 확인이 가능합니다. 다만 회사에서 급여 지급내역 등을 신고하지않아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⚠️ 유의사항
☞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
❶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
❷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❸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
❹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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